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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모음/민사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양식

이지넷 2016. 12. 28. 09:13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양식입니다.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수입인지

10,000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간 ○○○○법원 ○○지원 카합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20 . . .

동원에서 결정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별지와 같음

 

소 명 방 법

1.

2.

20 . . .

 

위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법원 ○○지원 귀중

 

유의사항

1.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8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가압류 이의신청서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이의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의신청서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함)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1만원 이상인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

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 )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인지금액의 1.2%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함)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