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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양식

이지넷 2016. 12. 28. 09:14

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양식 자료입니다. 



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신 청 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수입인지

10,000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간 ○○○○법원 ○○지원 카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20 . . . 귀원에서 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별지와 같음

 

소 명 방 법

1.

2.

20 . . .

 

위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법원 ○○지원 귀중

 

 

 

 

유의사항

1.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8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가압류 취소 신청서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취소 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취소 신청서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함)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

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1만원 이상인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수납은행 또는 인지

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 )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

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인지금액의 1.2%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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