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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안내서(항소심) 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이지넷 2016. 12. 28. 20:21

민사소송절차안내서(항소심) 입니다. 


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1.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1)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장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1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각 기일에 증거신청을 미리 받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만 채택하며, 그 다음에 지정되는 변론기일에 증인을 한꺼번에 신문하고 변론을 종결함으로써, 가능하면 1-2회의 재판기일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90조, 제410조,제285조, 제287조 제1항 참조).

(2) 따라서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다음에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 주장 또는 증거신청을 하면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참조).

(3) 인터넷을 통하여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들어오시면 사건의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재판절차와 서류의 양식에 관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항소이유 및 반박 준비서면의 제출


(1) 항소이유 기재 준비서면의 제출

항소인은 다음 요령에 따라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불복하는 범위를 1심판결의 주문 및 이유와 대조하여 분명하게 특정하고, 1심판결 중 인정하는 부분을 먼저 기재한 다음, 불복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불복사유를 뒷받침하는 문서나 증인이 있을 때에는 주장사실별로 이를 인용하고, 주장사실과의 관련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③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할 사항이 있거나 제출할 증거가 있으면 이를 한꺼번에 모두 기재한 다음, 주장과 증거의 관련성을 명시한 증거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 만약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왜 1심 절차에서는 그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는지 그 사유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⑤ 검증, 감정, 사실조회, 관련 민․형사사건의 문서송부촉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더 이상 없고, 1심에서 제출한 주장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다시 판단해 주기만을 바라는 취지라면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그 뜻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반박 준비서면의 제출

상대방의 항소이유 또는 주장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는 상대방의 항소이유 또는 주장과 대조하여 자신의 견해를 조목조목 특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의견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3. 증거의 사전․일괄제출


(1) 증거는 법정에서 재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다음 방식에 따라 일괄하여 미리 제출․신청하여야 합니다.


(2) 서증: 증거서류는 다음 방식으로 제출하시고, 각 증거서류의 사본 및 『증거설명서』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소송절차에서 증거서류는 대개 서증이라고 부르고,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등으로,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1호증 등으로 제출자를 구분하는 부호를 붙이며, 1심에서의 호증번호에 이어서 호증번호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 1심에서 갑 제5호증까지 제출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갑 제6호증부터 시작).

② 서증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그 사본 1통을 첨부하고, 아울러 상대방 수만큼의 사본을 더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상대방이 2명이면 서증 사본은 3통을 만들어 1통은 준비서면에 첨부하고, 나머지 2통은 상대방 교부용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제출한 서증(상대방이 제출한 서증 포함)이 중복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었거나 쟁점과 무관한 서증이 제출된 경우 『문서 등의 반환․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2006-1)』에 따라 제출된 문서가 반환될 수 있습니다.


(3) 증인 신청

① 증인의 이름․주소․연락처․직업, 증인과 원․피고와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적은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증인이 채택된 경우 신문사항은 가능한 한 단문단답식으로 작성하고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상대방 수+4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검증․감정․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신청 등 :입증취지를 명확히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증인신청서 등 각종 증거신청서 양식은 인터넷을 통하여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들어오시면 내려받기(download) 할 수 있습니다.


4. 구술변론과 관련한 유의사항


당사자께서는 ① 사실상․법률상 주장의 개요, ② 쟁점, ③ 증거방법(증인, 증거서류) 등의 요지를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하 ‘재판장’이라 함)의 요청에 따라 직접 구술변론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미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 사건내용을 잘 아는 변호사가 출석하시고, 복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실질적 구술변론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 기일에는 되도록 당사자 본인이 함께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2) 제1회 기일이 변론기일이거나 변론준비기일인 경우에는 그 기일에, ①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ⅰ)항소인은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를 구술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반박 이유를 구술하며, ⅱ) 쌍방은 1심 변론결과(제1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증거의 요지, 제1심 판결의 요지)를 구술하시거나, ②위 각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변론준비기일 이후의 변론기일에서 실시하는 변론준비기일결과의 진술도 위와 같습니다.


(3) 제1회 기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는 주장 및 주요 증거의 요지를 정리한 ‘요약 쟁점정리 서면’(첨부됨)을 항소이유 기재 준비서면이나 반박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변론종결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변론의 핵심을 구두로 요약 진술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의 유의사항


(1)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반드시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하고, 일과중에 통화가 되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등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소송진행 중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곧바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일과시간 중 주소지에서 소송서류를 송달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을 송달장소로 지정할 수 있고 그곳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송달물을 수령할 사람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준비서면은 원본 외에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예: 상대방이 2명이면 원본 1통, 부본 2통), 서증은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상대방이 2명이면 사본 3통).


(3) 제1회 기일 이후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가능한 한 다음 재판기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에 제출하시고, 쌍방에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이후에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제47조에 따라 상대방 대리인에게 부본을 송달하신 후,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준비서면 표면에 영수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항소심에서 소송대리는 변호사나 등기된 지배인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1심 재판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가족이나 임직원에 의한 소송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제88조 참조).


(5) 기일에는 지정된 시각을 엄격하게 지켜 출석하여야 하고, 만약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기일변경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약 쟁점정리서면


○ 사건번호 : 20 ____ 나 ______________

○ 제출자 : 원고/피고 _________________________

○ 변론(준비)기일 : __________ 년 _____월______일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 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합니다.


항목 내용

1. 주장

2. 증거(주된 것만 기재)

3. 제1심 판결에 대한 의견

① 사실에 관한 부분

② 법률적 판단에 관한 부분

4.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

5. 소송진행에 대한 의견

□ 신속한 판결 희망

□ 서면에 의한 주장 및 증거의 추가 제출

□ 조정(화해) 기일 지정 희망

□ 기타 ( )



※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없고, 위 용지의 해당항목에 관한 사항을 가능한 한 축약하여 요약ㆍ기

재한 다음 항소이유서나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제출자를 반드시 기재하시

고,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이 부분도 기재바랍니다.




A1177소송절차안내서(항소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