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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안내서(상고심) 민사상고심 소송절차 안내

이지넷 2016. 12. 28. 20:33

민사상고심 소송절차 안내입니다. 



민사상고심 소송절차 안내



1. 상고장 제출


항소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상고이유


(1) 상고는 다음과 같은 상고이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②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③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④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⑤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단,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외)

⑥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⑦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따라서 단순히 항소심 법원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상고이유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며, 이 때에는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①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②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③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④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⑤ 그 밖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⑥ 위 (1)의 ② 내지 ⑥에 해당하는 때


(3) 설령, 상고이유에 위와 같은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거나,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합니다(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4) 소액사건에서는 상고이유가 더욱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항소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②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3. 상고심의 심리방식

상고심인 대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소송기록에 의한 서면심리만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민사소송법 제430조 제1항). 다만,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0조 제2항).



A2932소송절차안내서(상고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