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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안내(소액) 본문
민사소송절차 안내(소액)
1. 일반사항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①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 ‘소송대리 위임장’,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
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구조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비용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자금능력과 패소가능성 요건을 심사한 후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본제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
다. 특히 답변서·준비서면은 ‘상대방 수+1’통의 부본, 서증은 ‘상대방 수+1’통의 사본, 증인신문
사항은 ‘상대방 수+4(단독사건은 3)’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송달장소 변경신고
○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도로명 주소, 송달장소, 일과시간 중에도 연락이 가능한 전화
번호ㆍ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그 후 주소나 송달장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서류를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을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일출석
기일변경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재판기일이 변경되지 않는 한 법원이 정한 재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일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안내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에서 사건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의 재판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종 서류의 양식
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부사항
이행권고 결정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일단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이행권고결정 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 이때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거나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기일
7일 전까지 송달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방법을 적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신청
○ 증거는 늦어도 제1회 재판기일 전에 일괄하여 제출·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본적 서증(예: 계약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어음·수표 사본 등)과 후속절차가
필요하거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증거방법(예: 문서송부촉탁, 감정·검증·사실조회)은 소송절차 초기
단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서증 중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이란 부호를 붙이고, 제출순서
에 따라 번호를 붙여야 합니다(예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화해적 해결 시도
법원은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 또는 조정회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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