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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절차 안내(소액) (1)
팩트체크
민사소송절차 안내(소액)
민사소송절차 안내(소액) 1. 일반사항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①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 ‘소송대리 위임장’,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구조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비용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자금능력과 패소가능성 요건을 심사한 후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본제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송달에 필요한..
양식모음/민사
2016. 12. 28.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