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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상고심 소송절차 안내 (1)
팩트체크
민사소송절차안내서(상고심) 민사상고심 소송절차 안내
민사상고심 소송절차 안내입니다. 민사상고심 소송절차 안내 1. 상고장 제출 항소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상고이유 (1) 상고는 다음과 같은 상고이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②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③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④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⑤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단,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외)⑥ 변론을 공개..
양식모음/민사
2016. 12. 28.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