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박근혜
- 민사소송
-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 최순실
- 대여금청구(소액)
- 이진동
- 노승일
- jTBC
- 나홀로소송
- 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양식
-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양식
- 민사소송 준비서면
- 세월x 잠수함
- 자로 세월x
- 대여금 청구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소액)
- 소액사건 소송위임장
- 세월호 잠수함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 매매(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소액)
- 고영태
- 민사소송절차 안내(소액)
- 민사소송절차 안내(합의·단독)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 반소장
- 민사상고심 소송절차 안내
- 민사소송 답변서 양식
- 민사소송절차안내서(항소심)
- 민사소송 반소장
- 민사소송 소장 양식
- Today
- Total
팩트체크
민사소송절차안내서(상고심) 민사상고심 소송절차 안내 본문
민사상고심 소송절차 안내입니다.
민사상고심 소송절차 안내
1. 상고장 제출
항소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상고이유
(1) 상고는 다음과 같은 상고이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②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③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④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⑤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단,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외)
⑥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⑦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따라서 단순히 항소심 법원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상고이유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며, 이 때에는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①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②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③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④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⑤ 그 밖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⑥ 위 (1)의 ② 내지 ⑥에 해당하는 때
(3) 설령, 상고이유에 위와 같은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거나,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합니다(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4) 소액사건에서는 상고이유가 더욱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항소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②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3. 상고심의 심리방식
상고심인 대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소송기록에 의한 서면심리만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민사소송법 제430조 제1항). 다만,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0조 제2항).
'양식모음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절차안내서(항소심) 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0) | 2016.12.28 |
---|---|
민사소송절차 안내(합의·단독) (0) | 2016.12.28 |
민사소송절차 안내(소액) (0) | 2016.12.28 |
대여금 청구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소액) (0) | 2016.12.28 |
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양식 (0) | 2016.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