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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절차 안내(합의·단독) (1)
팩트체크
민사소송절차 안내(합의·단독)
민사소송절차 안내(합의·단독) 1. 일반사항절차 흐름다툼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는 통상 [소장접수 → 답변서 제출 → (서면공방 + 기일 전 증거조사 →) 쟁점정리기일 → 증거조사기일 → 판결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조사의무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소송대리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고용 등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양식모음/민사
2016. 12. 28. 20:09